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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주소자원

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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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“정책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제 6조(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)

  1.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 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 >
  2.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제 9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제 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    • 6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 3.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4.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 < 개정 2013. 3. 23., 2017. 7. 26.>
    • 1.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  • 2. 판사 · 검사 ·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    • 3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
         전공한 자
    • 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    • 5.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    • 6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  5.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6. [전문개정 2009.6.9]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 3조(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)

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다만,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(在任)하는 기간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3.6.17.]

제 4조(정책위원회의 운영)

  1.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2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4. [전문개정 2013.6.17]
※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회의록 조회 및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
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소식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